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ㆍ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이 규정은 초 ㆍ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 1항 제4호 ㆍ 제7호 ㆍ 제8호 ㆍ 제9호,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및 대구교육권리헌장에 근거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4조 (목적)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의 선도 사항에 관한 공정한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위원회를 둔다.
제5조 (구성 및 의결)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부장, 생활부장, 각 학년부장, 상담교사 등 10명으로 구성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가 참고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 단 생활부장은 간사 역할을 겸임하여 사무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①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②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③ 학생선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④ 학생인권침해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⑤ 교사인권침해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⑥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학생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 없이 징계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8조 (사안설명)
① 위원회는 징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부장 및 담임교사(상담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기록)
위원회의 회의록은 생활부장이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제10조 (재심)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생활
제11조 (학생의 권리와 책임)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① 학생은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다른 사람의 학습권 및 교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성별, 나이, 종교, 출신 민족 ㆍ 국가 ㆍ 지역, 장애 ㆍ 용모 등의 신체조건, 가족의 형태나 상황, 병력, 성적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학생은 신체적ㆍ언어적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타인에게 신체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④ 학생은 법령과 학교규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⑤ 학생은 교권 및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⑥ 학생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이에 반하는 서약 등을 강요받아서는 아니 된다.
⑦ 학생은 학교규칙 등 학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학생은 학교의 시설물을 소중히 여기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두발 ㆍ 용의 복장)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
② 실기 ㆍ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하고, 필요 시 부착물을 착용한다.
③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한 것으로 착용하되, 실내에서는 실내화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소지품 검사)
①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교 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황이나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고 교사는 소지금지물품 등에 대하여 분리 보관할 수 있다.
② 소지품 검사 시 학생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 또는 교감의 입회 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제 1항에 대한 규정 ]
학생의 물품 분리 규정 제13조제 1항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소지 금지 물품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성냥,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교무실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3회 이상 반복 시 징계 가능
2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전자담배, 마약류, 환각제 등
3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등
제14조 (이성교제)
① 학생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②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제15조 (정보통신활용)
① 학생 개인의 전자통신기기는 학교 내에서 휴대할 수 있다. 단, 등교와 동시에 전원을 끈 후 본인이 직접 보관하였다가 하교할 때 켠다. 분실하였을 경우 학교는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② 전자통신기기는 하교 후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교사의 주의에도 허락없이 전자통신기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분리보관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교육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고 사용할 수 있다.
③ 학년 및 학급의 상황, 평가 및 행사 등 특별한 경우에는 지도교사의 재량에 의해 수거하여 보관할 수 있다.
[ 제15조 제2항에 대한 규정 ]
학생의 물품 분리 규정 제15조 제2항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사용제한 물품
제12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예시)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수업 분위기를 방해하는 물품 등
하교시 까지
교실 지정 장소
· 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하교 시 : 즉시 되돌려줌
제16조 (기타 교내생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모임을 하고자 할 때
② 교실 외의 장소에서 학습하는 동안 개별적으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④ 휴일에 학교 시설물을 활용하고자 할 때
⑤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⑥ 수업 시간에 학습 장소를 벗어나야할 사유가 생길 때
⑦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제17조 (교외생활)
①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③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 및 흡입하지 않는다.
④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제4장 학생회
제18조 (구성)
① 학교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에 관한 심의 ㆍ 의결기관으로 전교학생회와 학급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조직할 수 있다.
② 학생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19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0조(내용)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 학생 연구 활동 및 생활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 활동
③ 각종 봉사활동 및 이웃돕기 활동
제21조(전교학생회)
① 구성 및 역할
1. 회장 1인(6학년 남,여 구별 없음) 및 부회장 4인(5,6학년 남, 여 각 1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2. 전교학생회 회원은 전교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4~6학년 각 학급학생회 회장과 부회장으로 한다.
3. 전교회장은 학급학생회 업무를 총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역할을 대행한다.
5.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자치활동계획 수립 및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임원 선출
1. 학교장이 정하는 선거 규정에 의하여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2. 기타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 계획에 의한다.
③ 회의
. 전교학생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소집한다.
3.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4. 전교학생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5. 전교학생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22조(학급학생회)
① 구성 및 역할
1. 2~6학년 학급의 회장 1인(남,여 구별 없음) 및 부회장 2인(남 1명, 여 1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2. 학급회장은 학급학생회 업무를 총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임원 선출
1. 학교장이 정하는 선거 규정에 의하여 학급단위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2. 기타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 계획에 의한다.
제23조(효력발생)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학생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5장 학생생활교육 및 징계
제24조 (생활교육)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에 대하여 생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업시간에 불성실하고 태만하여 학습 분위기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한 학생
2. 과제 및 학습준비물을 계속 갖추지 않아 학력 신장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
3. 학교 ㆍ 학급에서 정한 생활규칙을 어기는 학생
4. 기타 교육상 행동 개선이 필요한 학생
② 학교장은 학생 인권 존중의 생활교육을 실시하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생활교육은 해당 학생을 실질적으로 지도하는 교원이 행한다. 단, 사안에 따라 교장, 교감, 학생생활교육 담당교사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생활교육 장소는 각급 교실, 상담실, 연구실 등 적이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단계로 생활교육을 실시한다.
1. 1차 주의를 준다.
2. 2차 경고를 준다.
3. 1 ~ 2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동 개선이 미비할 경우, 학부모의 학교 방문을 요청하여 행동 개선에 대해 적극 협의하고 조치한다.
4. 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동 개선이 미비하거나 불응할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제24조 제5항에 대한 규정 ]
학생 분리 제24조 제5항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수업 중 자리이탈, 잡담, 소음 등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내 다른 좌석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 본인 준비)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가능
나
①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개선이 없는 경우
②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 폭력적 행동,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등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상담실, 교무실, 교장실 등 학교장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상담실, 교무실 등 학교장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가능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ㆍ결과*를 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학교장 지정 장소 교실 등 (점심시간)
Time-out제 진행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가능
나
① 1호~3호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상담실, 교무실, 교장실 등 학교장 지정 장소 (60분 이내)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상담실, 교무실 등 학교장 지정 장소로 이동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방과후수업 등은 3호 지도 적용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가능
* 지각ㆍ결과;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시작 10분 후 입실하거나 수업 종료 10분 전 퇴실 하는 것.
※필요시 보충 지도로 학습지도를 보완함.
제25조 (징계)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장은 학생 징계를 결정할 때 담임교사의 의견과 담당교사의 진상조사를 근거로 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한다.
③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징계하며 사유의 경중과 평소 품행을 충분히 고려하되,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부여한다.
④ 징계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⑤ 사안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학생 위원 참여 여부는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1조(학교 내의 봉사)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활동은 학생이 등교하여 수업을 받은 후 학교 내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 시 지정 장소에서 자율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2. 학교 환경미화 작업, 교사의 업무보조, 교재ㆍ교구 정비, 교내 도서관 도서정비 등을 부과한다.
3. 하루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⑦ 제1항 제2조(사회봉사)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행정기관 위탁 봉사(환경미화, 안전캠페인, 질서유지 등)
2. 공공기관 위탁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등)
3. 사회기관 위탁 봉사(경로당, 장애인시설, 사회복지관 일손돕기 등)
4. 하루 2시간 이내,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⑧ 제1항 제3조(특별교육 이수)는 교육청이 지정한 교육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이수 후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1. 교육감(장)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장)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의 교육 이수
3. 행동ㆍ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교육, 심리치료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이수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이수
5. 상담자원 봉사자, 한국청소년 상담실원,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하여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이수
6. 2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단, 위탁기관의 소정의 교육이수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⑫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에 참여가 가능하고, 특별교육 조치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어떠한 행사에도 참여할 수 없다.
⑬ 징계 대상 항목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징계 대상 항목 및 기준 ]
징계 대상 항목 및 기준
구분
항
행위 내용
구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준법
1
학교시설물이나 정보기기, 집기류, 차량 등을 파손, 반출하거나 고의로 피해를 입힌 학생
○
○
○
2
학교 게시물을 고의로 훼손한 학생
○
3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학생
○
○
○
4
도박 및 절도를 한 학생
○
○
○
5
형법상 유죄를 받은 학생
○
○
○
6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
○
○
○
7
공공 문서,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하거나 대여한 학생
○
○
○
8
성인용 서적을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
예절
9
언행이 불손하거나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
10
언행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교육
활동
11
수업시간 중에 무단으로 이탈한 학생
○
12
교육활동(수업, 평가, 행사 등)을 무단 거부한 학생
○
○
○
13
수업이나 타인의 학습을 고의로 방해한 학생
○
○
14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
15
교사에 대한 욕설, 명예훼손, 재물 손괴를 행한 학생
○
○
○
출결
16
정당한 사유 없이 단기간(10일 미만) 미인정 결석을 한 학생
○
17
무단가출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18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10일 이상) 미인정 결석을 한 학생
○
○
19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20일 이상) 미인정 결석을 한 학생
○
○
○
사이
버
20
음성ㆍ온라인상에서 문자나 동영상을 올려 성적 자극을 유발한 영상매체를 이용해 타인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한 학생
○
○
○
○
21
해킹이나 크래킹 등과 같은 기술로써 학교 정보를 손상 또는 유출한 학생
○
○
○
○
22
타인의 신상 정보를 도용하거나 불법 거래한 학생, 불량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거래ㆍ복제ㆍ배포한 학생
○
○
○
○
23
반사회적ㆍ반인륜적 사이트(자살, 테러, 폭력, 불법거래, 불건전 인터넷 방송 등)를 개설ㆍ운영하거나 가입하여 사회 질서를 해친 학생
○
○
○
○
약물
등
기타
24
교내외에서 음주 또는 흡연을 한 학생
○
○
25
음주 또는 흡연을 한 후 소란을 일으킨 학생
○
○
○
26
마약, 본드, 대마초 등 환각제를 소지하거나 복용한 학생
○
○
○
○
27
학생으로서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거나 불건전한 놀이를 한 학생
○
○
○
28
불건전한 취업 행위를 한 학생
○
○
○
제26조(징계의 심의 절차)
징계사안에 대하여 담임교사의 의견과 진상 조사를 근거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7조(심의 확정)
학생 징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28조(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보호자에게 등기로 발송한다. 이 때 사안의 내용과 처벌에 대한 근거를 안내한다. 또한 재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한다.
제29조(학교장의 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징계 학생의 행사∙고사 응시)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단, 출석정지 학생은 출석정지기간 이후에 수행평가에 참여할 수 있고, 출석정지 기간의 기타 제반 학교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31조(결과처리)
학생의 징계사항은 위원회에 기록, 보관한다.
제6장 생활규정 제정 및 개정 절차
제32조 (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 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 (적용 범위)
‘학생생활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3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학생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35조 (위원회 운영)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ㆍ개정위원회」(이하‘본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본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교원위원은 위원장인 교감을 포함하여, 교무부장, 생활부장, 6학년 부장 등 4명으로 구성한다. 학생 대표는 6학년 전교정부회장 대표 3명, 학부모 대표 2명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학년 말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본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 (개정안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본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7조 (심의 및 결정)
① 본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38조 (공포)
①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공포한다.
② 개정된 학교규칙은 학교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에게 공고한다.
제39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또는 학교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40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