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 운영 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남부초등학교의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 성폭력 예방 활동을 지원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총괄책임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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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책임관 (교 감) 234 - 1002 | ||
| 분야별책임관 | 분야별책임관 | 분야별책임관 |
| 개인정보보안책임관 (정보과학부장) 234 - 1029 | 폭력예방책임관 (생활안전부장) 234 - 1047 | 시설책임관 (행정실장) 234 - 1003 |
| 구분 | 주요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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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관리책임관 (총괄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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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안책임관 (운영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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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예방책임관 (운영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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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책임관 (운영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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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1동1 F복도, 체조관 주차장, 학교주차장(담장방면), 급식실뒤편, 2교문 앞 화단, 급식실데크출입문, 1동 중앙현관, 학교주차장(1동뒤편), 체조관 내리막(의자) ,체조관 내리막길 ,체조관 주차장 입구, 체조관 출입문, 교문1, 교문2, 데크옆 화단 통로, 장애인 주차장, 2동 E/V 앞, E/V 안, 주차장(전기충전), 3동 출입문(쪽문), 3동 뒤 출입문, 3동 동편급실실출입문, 급식실데크, 4F 옥상 출입문, 1동 출입문(동편), 강당 뒤편(외벽), 강당 뒤편(오르막방면), 강당 뒤편(놀이터방면), 놀이터, 기상대 입구, 돌봄실입구, 도서관 입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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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형 카메라 | 32대 | |||||
| 성 능 | 210만 화소, 500만 화소 | |||||
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 또는 학교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 1항에 다른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 한다.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화정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 후 30일이내로 하며,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화상정보의 보관은 숙직실 DVR 본체로 한다.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관과 최소한의 관리자 (분야 별 책임관 3명, 숙직실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물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며, 보유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초기화 또는 폐기한다.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교무실, 숙직실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범조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정보주체는 화성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