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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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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부초등학교 CCTV규정

2008.12.01 규정 제1호

2014.02 규정 제4호 (부분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설치의 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 운영 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남부초등학교의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 성폭력 예방 활동을 지원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제2조 (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총괄책임관
개인정보관리책임관
(교     감)
234 - 1002
분야별책임관
분야별책임관분야별책임관
개인정보보안책임관
(정보과학부장)
234 - 1029
폭력예방책임관
(생활안전부장)
234 - 1047
시설책임관
(행정실장)
234 - 1003
제2조 (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구분주요역할
개인정보관리책임관
(총괄책임자)
  • 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 개인화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
  • CCTV 보안 총괄관리
  •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의 총괄
  • 개인화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 CCTV 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총괄
  • CCTV 설치현황 관리 총괄
개인정보보안책임관
(운영책임자)
  • CCTV 설치운영규정 수립
  •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및 이용제공
  • CCTV 보안 유지보수 업무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폭력예방책임관
(운영책임자)
  • CCTV 신규 · 추가 설치 검토 및 계획수립
  • 학교폭력 · 성폭력 예방 홍보 및 민원 담당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시설책임관
(운영책임자)
  • CCTV 시설 현황 관리 및 점검
  • CCTV 시설 일반 민원 담당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제3조(카메라 대수ㆍ위치ㆍ성능 및 촬영범위)
제3조(카메라 대수ㆍ위치ㆍ성능 및 촬영범위)
구분

      11 F복도, 체조관 주차장, 학교주차장(담장방면), 급식실뒤편, 2교문 앞 화단, 급식실데크출입문, 1동 중앙현관, 학교주차장(1동뒤편), 체조관 내리막(의자) ,체조관 내리막길 ,체조관 주차장 입구, 체조관 출입문, 교문1, 교문2, 데크옆 화단 통로, 장애인 주차장, 2E/V , E/V , 주차장(전기충전), 3동 출입문(쪽문), 3동 뒤 출입문, 3동 동편급실실출입문, 급식실데크, 4F 옥상 출입문, 1동 출입문(동편), 강당 뒤편(외벽), 강당 뒤편(오르막방면), 강당 뒤편(놀이터방면), 놀이터, 기상대 입구, 돌봄실입구, 도서관 입구

고정형 카메라 32대
성 능210만 화소, 500만 화소

제 2 장 CCTV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 또는 학교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 1항에 다른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CCTV 설치의 목적
  • 촬영범위 및 시간
  • 시설담당부서ㆍ책임관ㆍ연락처
제 1항에 따른 안내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 한다.

  • 범죄조사, 고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6조 (촬영시간)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제7조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정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 후 30일이내로 하며,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8조 (화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은 숙직실 DVR 본체로 한다.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관과 최소한의 관리자 (분야 별 책임관 3명, 숙직실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물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며, 보유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초기화 또는 폐기한다.

제9조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교무실, 숙직실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제 3 장 화상 정보처리 시 준수사항

제10조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ㆍ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범조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 (열람 등의 요청)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정보주체는 화성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 화상정보 입출력 자료 관리대장
(별지2) 화상정보 열람 청구서
(별지3) 화상정보 열람 결정통지서
(별지4) 화상정보 열람 제한결정서
(별지5) 화상정보 열람 처리 대장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6/27 11: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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