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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이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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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초등학교시설의 개방 및 주민이용 수칙

우리학교 시설을 학생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민의 건강과 편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방하오니,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되는 학교시설물

  • 교실
  • 특별교실
  • 운동장
  • 체육관
    ※ 체조체육관은 이용 불가(체조부 전용시설 설치)

학교시설물 개방 시간

  •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중 개방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을 불허한다.
    • 학교행사기간
    • 시설공사기간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 학교시설 이용시간
    학교시설 이용시간
    평일 공휴일(방학기간 포함) 비고
    오전 : 06:00 ~ 07:30
    오후 : 16:30 ~ 22:00
    06:00 ~ 22:00  

이용방법

  •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하는 자는 적어도 이용 예정일 5일전까지 [붙임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인이 운동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2인 이상이 동시간대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한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자를 결정한다. 이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ㆍ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용제한거부

학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시설이용의 중지, 기간 단축 및 거부할 수 있다.

  • 교육활동과 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시설이용이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 한다고 판단할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용료

  • 시설 사용료
    학교시설 이용시간
    구분 1시간 기준
    일반교실 ㆍ1실당 5,000원
    특별교실 ㆍ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육관
    (강당)
    구 분 체육활동 일반 행사
    배드민턴 기타 체육
    사용료 1코드700원 3,500원 22,500원
    대운동장  
    구 분 10,000㎡미만
    체육활동 7,500원
    일반행사 15,000원
    기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재산관리관은 위 시설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입찰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 본교 체조체육관은 체조부가 연중 사용하고 있으므로개방 불가함.
  • 실비(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 공과금)
    • 사용허가 시에 사용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사용료 징수

사용료 감면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산하학교(직속기관 포함)가 직접 행정 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학교운영위, 학부모, 학생 등이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 반환

  • 사용개시 24시간 전 취소 : 총 사용료 10% 공제 후 반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사용일수 해당금액 + 총 사용료 10% 공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 불가능시 : 사용료 전액 반납
    시설관리 유지의 사유로 사용불가 시 : 사용하지 못하는 사용기간 사용료
    과ㆍ오납인 경우 : 과ㆍ오납 해당금액 반납

양도 및 전대금지

  • 사용개시 24시간 전 취소 : 총 사용료 10% 공제 후 반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사용일수 해당금액 + 총 사용료 10% 공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 불가능시 : 사용료 전액 반납
    시설관리 유지의 사유로 사용불가 시 : 사용하지 못하는 사용기간 사용료
    과ㆍ오납인 경우 : 과ㆍ오납 해당금액 반납

주의사항

  • 일체의 화기 사용 및 흡연을 금한다.
    음주 및 고성방가를 금한다.
    사용목적외 어떠한 행사?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목적에 직접 필요로 하는 장비ㆍ일체의 물건의 반입?보관을 금한다.
    사용 허가시설(화장실 포함)외 일체의 부대 시설 및 기계ㆍ기구 사용을 금한다.
    사용자 물건의 도난, 분실, 망실시 학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고,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짐.
    학교 시설물이 파손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만약 파손 또는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함.
    이용자는 학교 교육 분위기를 저해하여서는 안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함.
    학교시설물 이용 후 가져온 물건과 발생된 각종 오물 등은 수거하여 되가져 가야 함.
    학교시설 이용자는 필요시 학생안전을 위하여 순찰활동을 하여야 하며, 이용시설 일부를 관리하여야 함.

사용허가신청서 다운로드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9/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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